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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횡단보도 과속 교통법규위반시 최대 10% 보험료 할증 대상은

by ÆÙ¬Û°Ùe★◁ÆÙ◁Ù¬Û°◁e★◁e★£◁¬ÆÙ¬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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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가 승용차에 치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었죠.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스쿨존에서 과속을 했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횡단보도 과속 교통법규위반시 최대 10% 보험료 할증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과속 교통법규위반 시 최대 10% 보험료 할증 

 

바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할증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보험료 할증이 추가되는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등 보호 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이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해 즉 시속 50km 이상으로 과속했다가 1회 적발되면 보험료는 5% 오르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가 할증됩니다.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서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며 노인 보호 구역과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가 할증됩니다.

 

법규 시행 일시


이 규정은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에서는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승용차의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인 20%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보험료 할증 교통법규 시행 이유


이번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지금은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에 대해서 최대 20%에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보호 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할증되는 보험료 모두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천천히 다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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