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만약 내가 이번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교육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거나 시설에 계시거나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에 해당된다면 이렇게 문자가 날아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145만 원 지급
보시듯이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수령 안내 이렇게 날아오는데요. 귀하의 가구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날아오게 됩니다.
지급대상
지급 대상 한 번 보시면요. 기초생활 보장 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에 해당될 때 해당되는 금액 그러니까 보장 가구에 따라서 조금씩 지급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급여 자격별로 가구원수별로 단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한시적 그러니까 한 번 지급한다 1회 지원으로 그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급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급액은 이렇게 급여 자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1인 가구는 40만 원입니다.
2인 가구가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16만 원, 6인 가구 131만 원, 7인 가구 이상은 14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인 이상이다 한다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최고 금액은 145만 원에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시설에 계시는 분은 한 사람당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까지 모두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까지 해당됩니다.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3인 가구는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가구는 10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구원 수에 따른 보장 가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같이 산다하더라도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포함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동거인은 자격에서 빠집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시
지원 대상의 자격 가구가 된다면 이분들 5월 29일 이전 신청만 했어도 7월까지 확정된다면 이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았고 명단을 추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대상 가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이죠.
지급 일시는 6월 24일부터 지급되고 7월 25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한 20일 정도 이때부터 문자가 갈 겁니다. 지급 방법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현재 대부분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는 수령 방식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장 가구원 중에서 가셔야 되고요. 또 자격 가구원 중에서 포함돼 있는 사람이 가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안 되고 아빠나 엄마 모두가 자격 가구원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방문해서 수령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약 6월 20일쯤 된다면 여러분께 문자가 오는데요. 이 문자를 받게 되면 지급 일시 6월 24일부터 7월 25일 살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반드시 방문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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