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 제도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알아보기
정부에서 각 계층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매월 매년 혹은 일정 횟수만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도 다양하고 지원 금액도 제도별로 다른데요. 오늘은 올해 12월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지원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새로 포함되었는지 12월까지 어떤 지원이 확대되었는지 등 관련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라면 그에 맞는 지원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금액
현행 1인 가구 58만 3천 원. 4인 가구 130만4천900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금액을 확대합니다. 총 87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연말까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로 다르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 48만 8800원에서 58만3천 원으로 확대되었고 2인 가구는 82만 6천 원에서 98만 원으로 3인 가구는 16만 6천 원에서 125만 8천 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 4천900원에서 153만 6천 원으로 5인 가구는 180만 7천 원에서 207만 2천 원으로 12월까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중환 질병 및 부상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방위 및 유기, 가정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달 초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위기 상황에 관리가 필요한 자살 위험자가 새롭게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살 위험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 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각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국 54곳의 자살 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자살 고위험자를 판정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 기준 충족요건
이렇게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145만8609원, 2인 가구 244만 563원, 3인 가구 314만 625원, 4인 가구는 384만 810원, 5인 가구 451만 8386원, 6인 가구는 518만 253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천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이며 올해 12월까지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신설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금융재산은 600만 원이며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금 금액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 요건도 완화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신생활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원 1분기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0) | 2023.03.07 |
---|---|
경기도 안산시 난방비 급등 취약계층 가구당 난방비 10만원 지원 알아보기 (0) | 2023.02.20 |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 위반 항목들 13가지 알아보기 (0) | 2022.06.13 |
자동차세 할인 환급 감면 받는방법 (0) | 2022.06.13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각 지자체별 노인 복지 정책 기초연금 최대 80만원교통비 무료 지원 알아보기 (0) | 2022.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