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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 위반 항목들 13가지 알아보기

by ÆÙ¬Û°Ùe★◁ÆÙ◁Ù¬Û°◁e★◁e★£◁¬ÆÙ¬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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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 위반 항목들 13가지 알아보기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편하게 이동하곤 합니다.

거리 두기도 완화되고 여름이 다가와서 차량을 운전해서 먼 거리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모두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거 안 지키면 무조건 과태료 폭탄 부과됩니다.


신호 상관없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지난 3년간 보행자 사망사고 중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보다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가 3배가량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주의가 필요한 곳이 횡단보도입니다. 

6개월 전인 올해 초 1월 11일에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등을 마련했으며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당연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위반 사항들

바뀌는-13가지-도로교통법-과태료-위반항목-썸네일

다음은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위반 항목들입니다. 좌측은 현행이며 우측은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과태료 항목입니다.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이륜차 안전모 미착,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즉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사람이 건너던 건너지 않던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은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이 원칙이며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가 의무입니다. 

또한 올바른 점등 방법도 중요합니다. 진입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되나 싶지만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점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진입시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왼쪽 깜빡이를 진출 시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올해 1월에 공포되고 오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관련 내용 미리 잘 숙지하셔서 운전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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